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정부에서 홀로 사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세 미만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60만원을 드리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은 별도로 본인의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라고도 하는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속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급 조건은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로 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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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충족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와 청년이 동일 지역에서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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